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50건을 넘어섰다. 또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출점할 예정인 대형마트에도 사업조정이 신청됐다.

23일 중소기업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이달 21일 접수된 서울 석촌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내발산동 GS수퍼마켓을 포함해 한 달여 만에 모두 51건으로 늘어났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3건으로 가장 많고,롯데슈퍼 9건,GS수퍼마켓 6건,이마트 에브리데이 5건 등 SSM '빅4'가 43건에 달했다. 또 부산 · 경남지역 탑마트(4건)와 농협 하나로마트(3건),이랜드 계열 킴스클럽마트(1건)에도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도 3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3일 롯데마트 광주 수원점에 이어,최근 충북제천슈퍼마켓조합이 오는 11월 개점 예정인 이마트 제천점에 대해,강릉중앙시장번영회는 홈플러스 강릉점에 대해 각각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

또 대형서점(교보문고 영등포점) 마트 주유소(이마트 군산점)까지 합치면 총 56건에 이른다. 대형 패션아울렛(롯데아울렛 수완점)에 대해서도 오는 26일께 사업조정이 신청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업종이 다른 대형마트나 패션아울렛에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주유업 · 의류판매업도 중소기업 고유 영역인지 등이 쟁점이다.

또 등록제와 각종 인허가로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고,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대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가이드라인을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도,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도 쉽게 결론내기 어려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기준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온 사안별로 처리방침을 밝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