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 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타인에게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줄 때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와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