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보험 모집인에 의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전년대비 36.7% 증가한 261명에 달했습니다. 보험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사용인 등을 말합니다. 모집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일반인의 보험사기보다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 종사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모집 종사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대하게 조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은 모집종사자도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현재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 의 조치를 받은 모집종사자 중 14명은 현재 모집종사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해촉된다는 내용을 위촉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은 또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