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과 관련, 그동안 국회의 논의과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규정이 시행돼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추가 실직을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이미 4월 1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이미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전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