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가 부일환 브릿지글로벌 대표이사 등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 대해 합병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8일 완료된 합병은 관련 법이 정한 요건과 방법, 절차에 의해 합병가액과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상 형식과 내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판례를 비춰볼 때 브릿지글로벌 측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브릿지글로벌이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릿지글로벌은 지난해 10월에도 다르앤코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