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9일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라는 CEO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는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록기준이나 선정기준, 계약기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선임연구원은 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해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금계리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적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선임연구원은 이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수익률 등 양적 기준 이외에 전문성, 건전성, 서비스의 질 등 질적 기준을 고려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