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제' 실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가 '정품 110% 보상제'와 '24시간 콜센터', '안심쇼핑 보장제' 등에 이어 경쟁사 G마켓과 옥션에는 없는 또 다른 서비스로 고객몰이에 나섰다.

11번가는 25일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판매 상품이 11번가의 같은 상품보다 쌀 경우 그 차액의 110%를 사이버 머니인 S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를 오는 7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OK캐쉬백과 11번가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을 사용해 할인받은 금액과 배송비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격 비교가 가능한 온라인쇼핑몰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디앤샵, GS이숍, CJ몰 등이다.
대상 품목은 패션과 잡화, 스포츠 의류, 해외쇼핑, 임부·출산·유아, 향수·바디·미용, 화장품·리빙 등이다.

예를 들어 11번가에서 3만원짜리 샌들을 구입했는데 A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을 2만5000원에 판매할 경우, 11번가는 차액 5000원의 110%인 5500원을 소비자에게 S포인트로 지급한다.

결제 후 3일(72시간) 이내에 11번가 상품보다 싼 같은 상품 이미지를 캡쳐해 11번가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접수 1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알 수 있고, 구매확정 2일 이내에 S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ID당 2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건당 보상금액은 최대 2만원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상품 판매자에게 공급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11번가가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등의 보조수단을 제공해 최저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한 후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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