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위탁 받은 유동성공급자(LP)가 파산하면 ELW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ELW 투자자 보호를 위해 LP(제3자 LP)가 파산 등 사유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발행사에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시행세칙을 20일부터 변경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지난해 9월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처럼 LP가 파산한 뒤 보유 ELW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늦춰 해당 ELW의 유통 물량 감소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또 투자자가 ELW 발행사의 재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발행사의 재무 상황을 분기별로 공시하던 것을 매월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