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는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직원은 채 100명이 되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이 20억원을 넘는 꽤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이런저런 근황을 묻던 친구는 문득 "회사 사장이 최근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한 건의 사고와 그 해결 과정을 보며 '아차'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력업체가 채용한 지 얼마 안 된 비숙련 종업원의 갑작스런 재해 사망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매출증대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는 게 친구의 얘기였다.

위험은 사전적 의미로 '해로움이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보험에선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상태'로 해석되는 게 보편적이다. 위의 사례 역시 사고가 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해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과 함께 경영상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기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보상은 개개인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협력업체의 사례처럼 사고유형이 사망이나 고도장해에 이르고,만약 기업의 과실요인까지 있다면 유가족의 민사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노출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자금부담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순이익률이 5%인 기업이 1억원의 이익을 내려면 2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런 기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 종업원이나 유가족에게 1억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면 20억원의 매출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나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기업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재해,사망,입원,의료비 등을 주요 급부로 한다.

피보험자 집단이 같아 한꺼번에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총무나 경리부서에서 단체보험을 포함한 종업원 복지제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효과적이다.

단체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업무상 우발적 사망 · 상해 및 질병을 사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간주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세법상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