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완화와 PEF의결권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새로운 성장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들이 당장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게 현실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큰 뼈대는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PEF의결권 완화입니다. (CG1)(지주회사 규제완화 주요내용) -부채비율 200% 제한 폐지 -행위요건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 -금융자회사,비금융자회사 동시 보유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 제한을 없애고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CG2)(PEF 규제완화 주요내용) -계열회사 의결권 제한규정 배제 -소유지분율 요건 적용 배제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적용 배제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과 소유지분율 요건 등에 대한 규제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 조치로 지주회사의 투자여력이 높아지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앞당겨지고 M&A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도 규제만 풀리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CG3)(규제완화 대기업별 대응전망) (자료:하나대투증권) 전자,화학 국내외 M&A 순환출자해소 여유확보, 금융업 강화 PEF활용 주력사업 강화, 금융업 강화 증권가에서는 LG, SK, 두산그룹등이 규제완화를 계기로 주력사업을 강화하고 금융업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그룹은 몸집불리기 계획이 없다며 일제히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S1)(본격적인 투자는 '시기상조')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PEF를 구성할 조짐도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CG1) "그것(M&A)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글로벌 경기가 턴해야... 그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S2)(영상편집 김지균) 따라서 대기업간 M&A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은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점까지 계속 늦춰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