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 '고용허가 신청', '대행신청' 등을 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