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멜라민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유식과 조제분유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의 기준은 멜라민 불검출, 나머지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2.5ppm 이하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따로 기준이 없던 식품 속 멜라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위해평가 결과와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