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130건의 금융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풀리는지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자기자본의 60%까지만 허용돼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이 상법상 회사가 아닌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업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업무 이외의 업무를 은행이 겸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발생 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물증권 발행없이 증권의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 기능과 증권사 CMA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풀기로 한 130건의 금융규제 가운데 60%를 상반중에 완료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