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치자금 관련법의 대폭 개편과 함께 사후 엄벌을 전제로 과거의 정치자금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상 사면은 물론 민사상 사면까지도 포함하는 일괄 사면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하지 않은 기업들의 개별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기탁처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앞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관위 및 정치권 등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현재의 정치풍토 하에서 기업이 정치인들의 자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과거의 정치자금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고해성사와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 일괄 사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도 일괄 사면해야 하며 향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시 과거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나 공시 미비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다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난 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회장은 또 "지난 97년 11월 폐지된 지정기탁금 제도를 부활, 기업이 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탁금 전액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율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이 투명해지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원금 등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일훈ㆍ장경영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