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료 인상문제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5월에 이은 재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들이화물연대 지도부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들은 22일 5월 파업 당시 공동으로 화물연대지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재파업, 부두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번 만큼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두 운영사들은 지난 5월 14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신선대부두 3억4천만원등 1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화물연대 김종인 위원장과 7개 지부장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가 운송사들과의 협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고소를 취하했었다. 한 운영사 관계자는 "고소를 취하할 때만 하더라도 운송료 등의 문제가 잘 해결돼 다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재파업에 들어갈 줄 알았으면취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사들은 이번 재파업과 관련해 조만간 공동명의로 화물연대 지도부를 경찰에고소하는 한편 파업이 끝난 뒤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소송을 낼 경우 1차 파업때 입은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 운영사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화물연대 지도부를 고소하고 소송을 내면 취하하는 일은절대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집단행동에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부두운영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