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남시가 인하병원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적인 행위"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인하병원의 누적적자가 심화돼 폐업신고를 한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하병원의 적법한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의료법상 의료업의 폐업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성남시가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인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위법적 권한남용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성남시의 수리거부는 인기영합적 선심행정의 표본으로서 근로자들이 이에 편승해 '폐업 철회'를 주장하며 병원을 점거하는 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성남시는 이같은 사태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