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진로 회장이 최근 진로그룹 계열사였던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한 100억원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장 회장이 "주식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을 (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재, 107억원의 부당한 채무가 생겼다"며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회사는 92년 2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며 "피고는 대부분의 보유주식이 계열사주식이어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키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보유주식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장부상으로 이들이 주식 매입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대표이사였던 이모씨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처럼 기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5년 이씨가 퇴직하자 피고는 이 단기대여금을 상환받은 뒤 다시 장회장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장 회장의 채무는 장부에 기재된 채무에 불과할 뿐 실제 대여금 채무가 아니므로 장 회장은 피고에 대해 107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는 진로종합유통이 당시 보유중이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할 상황에 처하자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에 대해 장회장이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