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우대어음 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거래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 골드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골드어음' 발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 어느 영업점에서든지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취급하고 할인료 우대혜택을 받게된다. 기업은행은 일차적으로 300여개 기업을 `중소골드어음' 발행기업으로 선정한 뒤올해말까지 1천여개 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또 금융기관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발맞춰 금요일에 우대어음을할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무일중 하루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