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생명이 계열사인 (주)한화에 빌려준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낮춰주려고 했으나 예금보험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7일 예보와 한화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한화에 대한 대출금 2백50억원의 만기(2월28일)가 도래하자 이를 연장해 주면서 당초 연 7.7%였던 금리를 연 7.3%로 내리기로 했다가 예보의 반대로 금리조정 없이 만기만 연장했다. 대생의 지분 49%를 가진 예보측은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면서 3년간 계열사 신규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이 대출금이 지난해 1월에 나간 것이어서 '신규지원 불가' 조항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주)한화와 신용등급이 같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연 7.2%에서 연 6.9%∼7.0%로 낮춰준 바 있어 의도적으로 계열사를 배려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