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광풍을 잠재울 대책을 세워야 하나, 더 두고 봐야 하나.' 정부는 '로또 망국론' 등 비판여론이 점증하는 것을 감안, 최근 이월(당첨자가 없으면 상금을 다음주로 넘기는 것) 횟수를 당초 5회에서 2회로 제한키로 했지만 열풍이 가라앉을 조짐조차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복권 당첨금에 적용하는 세율(22%)이 근로소득세율(9∼36%)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자칫 로또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로또에서 번 돈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법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시한(법 적용 만료일)이 돌아온다"며 "오는 5월까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연장과 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법(제92조)은 올해 말까지 지급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 22%(소득세 20%+주민세 2%)를 세금으로 미리 뗀 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첨금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법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세율을 높이면 당장 복권 판매 수입이 줄어 관련 부처의 반대가 클 것"이라며 세율 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로또는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제주도 등 7개 부처 및 지자체가 연합해 발행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지역개발사업, 과학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제주도관광진흥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박수진.서욱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