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동아투자자문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금지된 업무인 증권업을 한 것을 적발, 3개월간 신규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아투자자문은 증권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매매중개업무를할 수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했으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제공받았다. 금감위는 또 베스트투자자문의 전무이사에 대해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자기 계산으로 위법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