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무쏘스포츠를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분류한 재정경제부의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특소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자동차관리법과 EU(유럽연합)의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를 놓고 용도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세심판원에 특소세부과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해 이번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는 재경부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뒤 무쏘스포츠를 계약한 2만여명의 고객에게 최종 판매가격과 출고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고지문을 발송, 특소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재경부가 무쏘스포츠의 과세처분 이유로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5인승이고 ▲용도면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형태면에서승용석과 화물칸의 길이.면적을 볼 때 기존 무쏘와 유사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더블캡 화물차 및 수입 픽업트럭 등과의 과세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특히 일부 화물차 및 수입차도 무쏘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승용공간이화물공간보다 길지만 화물차로 인정되고 있어 재경부가 승용공간과 화물칸의 길이.면적을 문제삼아 승용차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수입 화물차의 경우 5인승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일반형 비과세로 수입된 상황이어서 무쏘스포츠에만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렇다고 무쏘스포츠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수입 유사차량에 뒤늦게 특소세를 부과하면 미국, EU(유럽연합) 등과 통상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또한 레저용으로 주로 쓰일 것이란 분석에 대해 실제 무쏘스포츠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며 선택이유도 화물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차량의 판매 중단 및 조기 단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이로인한 투자비(450억원)의 회수불가와 잉여인력 발생문제는 물론 협력업체의 손실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