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올 상반기중 1백78개 거래기업을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해당 기업에 경영개선을 권고하는 등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개 채권은행이 지난 5∼7월중 부실 기미가 있는 1천81개 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 이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상장사 1개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자산 5백억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두 군데를 포함, 39개 기업을 '정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감원이 제시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은 청산.파산 등의 방식으로 문을 닫게 된다. 채권은행들은 상반기에 부실이 심한 33개사를 부실징후 기업으로 새로 지정, 지난해부터 관리해온 57개사와 합쳐 90개사를 별도 관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징후 기업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들도 49개사나 들어 있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부도 처리된 코오롱TNS 및 천지산업과 채권금융회사들이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대림산업, 미국계 한국법인 등 4개사가 최근 신규 선정됐다"고 말했다. 부실징후 기업은 채권금융단협의회를 거쳐 법정관리를 받거나 채권금융단 공동관리를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게 된다. 임 국장은 "아직도 일부 은행들은 부실기업 조기 정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 말부터 채권은행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태에 대한 상세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채권은행별 부실기업 처리 결과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