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전단지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이를 판매해 온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등과 합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식품류 허위.과대 광고 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16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기관에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S사의 경우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카'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기부전에 효과가 높은 `천연 비아그라'로 속여 1억6천28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남 김해시 진례면 H사의 경우 클로렐라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인터넷과 책자 등을 통해 당뇨나 암, 뇌졸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H사도 민물고동원액을 제조, 가공해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성피로와 간염개선, 간질환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해 3억2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S사는 수입금지된 고농도 `심황'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해 분말로 만들어 영양돌김 원료로 사용하고 간기능 개선 및 동맥경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당수 식품 수입, 제조, 판매업체들이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