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외국환수수료에대한 `양편넣기' 적용방식을 12일부터 `한편넣기'로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외국환수수료를 낼때 입금되는 날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날 모두에 대해 수수료를 내던 것을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하루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된다. 외환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중 표준추심일수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모든 외국환거래 관련 지연이자 및 지체료 등에 한편넣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무역업계의 오랜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은 방침을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무역업체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