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고객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최종 대책을 마련,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동화기기(CD/ATM)의 종전 토요일 영업시간(09:30∼13:30)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도 현행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납기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금과 신탁 등 수신상품의 만기 해지와 여신상품의 만기를 직전 영업일에도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토요일 어음 교환은 전면 중단되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거점점포나 전략점포에서도 어음교환이 불가능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반드시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또 거점점포의 경우 서울지역은 시중은행이 각 구에 1개 이상, 광역시는 지방은행이 각 구에 1개.시중은행이 광역시 전체에 1개 이상씩 각각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도청소재지와 시.군지역에도 지방은행이 1개씩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거점점포 운영은 별도의 노사협의를 거쳐야 할 뿐만아니라 시.군지역에도 대도시와 비슷한 비율로 점포를 운영하기로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낮은 농촌지역 고객 불편은 여전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토요일 어음교환은 특정 점포에서만 다룰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토요일 자금수요가 불가피한 고객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연합회내에 애로해소팀을 상설운영해 토요휴무에 따른 고객애로사항에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