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 1일 자정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경차)에 대해 시내 전 유료도로 통행시 소형차 통행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시행령 및 부산시 통행료징수.운용 등에 관한 설치 조례에 의해 경차통행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부산시내 5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연간 21억원 정도 줄어든다. 부산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영로=200→100원 ▲동서고가로=600→300원 ▲제2만덕터널=400→200원 ▲황령터널=600→300원 ▲구덕터널=500→300원 ▲백양.수정터널=700→400원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