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페스토(Festo) 판결'로 국제특허 분쟁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 결과는 향후 특허침해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 특허보호 범위에 제한을 가했던 항소법원의 판결이 복제자에 지나친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이다. 10여년 전 미국 페스토가 일본 SMC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특허보호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합리성 측면에서 사실상 이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범위에까지 미친다는 소위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을 엄격히 제한한 항소법원의 판결 때문이었다. 그 판결로 당시 기업들의 이해가 엇갈렸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허를 약간 손질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특허를 우회하려는 기업, 특허침해 소송에 시달리는 기업 등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페스토를 비롯 기존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즉각 반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균등론의 불씨를 되살린 것으로 볼수 있다. 균등론이 적용돼야 함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특허침해 인정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특허보유자에 유리한 것이다. 이 것은 최근들어 미국특허 출원이 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특허를 선점한 경쟁기업들의 유사한 특허침해 소송이 빈발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핵심특허를 출원하는 입장이라면 특허 청구항을 보다 넓은 틀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균등론을 근거로 경우에 따라선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소지를 미리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번 판결로 원천기술의 특허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