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올해 1백44억원의 사업비차(差) 배당금 등 총 4백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사가 당초 예정했던 사업비중 쓰고 남은 차액을 고객에 돌려주는 사업비차 배당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83년 위험률차 배당, 87년 이자율차 배당을 도입한 이후 올해 사업비차 배당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배당자유화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 교보는 총 예정 사업비의 5%를 사업비차 배당금으로 고객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또 위험률차 배당은 위험보험료의 5%를, 이자율차 배당은 6%에서 예정이율을 뺀 금리를 각각 환급하게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 [ 용어풀이 ] ◆ 사업비차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순보험료와 예정사업비가 포함된다. 보험사는 신계약 수수료와 계약유지비 등으로 사업비를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정보다 사업비를 아껴 쓴 경우 사업비에서 차익을 남기게 된다. 이중 일부를 고객에 배당하는게 사업비차 배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