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확보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CRC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뒤처지는 소규모 CRC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CRC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근 테라윈.HTIC구조조정 등 CRC 2개사가 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 또 다른 4∼5개 CRC도 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산자부에 밝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CRC는 등록 자본금이 3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99개 CRC 가운데 자본금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78개사(78.7%)로 자본 확충을 통한 영업력 보강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가 70개사(70.7%)나 되고 자본금이 30억원인 업체도 53개사(53.5%)에 달했다. 반면 자본금 1백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는 17개사(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CRC에 대해 향후 6개월간 법정 자본금을 채우도록 유예기간을 주되 그때까지 증자를 못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문인력(3명 이상)과 부실기업 투자의무비율(자본금의 20% 이상) 요건을 유예기간(6개월) 안에 충족하지 못할 때도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김경식 산자부 산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외국계 구조조정 투자펀드와 경쟁하기 위해선 M&A 등을 통한 대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CRC협회를 통해 업체간 자율적인 M&A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