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예매취소시한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약관을 사용해 온 티켓링크등 4개 티켓예매 대행사에 해당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링크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상 영화시작 20분전까지 예약 취소시 전액을, 20분전에서 시작시까지는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평일에는 상영전일 오후 5시까지, 일.월요일 상영시에는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취소할 경우만 환불을 해왔다. 함께 적발된 맥스무비 역시 평일은 3시간전,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전 밤 12시까지, 인터파크는 상영 4시간전까지만 취소를 허용해왔으며 예스티켓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취소를 아예 받지 않고 전화취소시 최고 이틀전까지만 허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중 티켓링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도중 해당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화, 인터넷을 통한 티켓예매 대행서비스 이용건수가 연간 176만건에 달하고 있다"며 "예매대행사업자 위주로 운영된 입장권 환불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