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소매 점포가 밀집한 재래시장을 판매가격 표시(Open Price) 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선 동대문상가 남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 4개 시장(지역)이 우선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해 해당 상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 도매 점포는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10평(33㎡) 미만의 영세 소매 점포에 대해선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가격표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시장(지역)내에서는 반드시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신규 가격표시 의무 점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권고 과태료 등 처벌보다는 모범업소 표창과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일부 재래시장은 매출이 10% 가량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