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으로부터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설 선물을배달 받을 경우 당당하게 바꿔달라고 하면된다. 백화점들은 대부분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일 경우 원하는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들은 설 선물 배달의뢰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받는 사람이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설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면 선물을 도로 가져가고 상품권 등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현대와 신세계 백화점은 선물배달 의뢰가 들어올 때 미리 전화로 선물수용 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상품권 등으로 교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객의 요구에 응한다. 또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선물에 교환권을 동봉, 일정 기한내에 상품을 백화점에 가져오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백화점 관계자는 "나중에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미리 다른 상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백화점도 편하다"면서 "선물이 필요없는 사람은 가급적 미리 교환의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육이나 갈비, 선어 등 신선식품을 며칠 지난 뒤에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백화점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정육의 경우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맛이 떨어지는데다 포장도 한번 뜯으면 다시 상품으로 쓰기가 곤란해 교환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