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 분양중도금및 잔금을 빌려주는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분양협약대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분양토지 분양받은 중소기업자및 개인(예비창업자 포함)자로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수자원공사의 융자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토지분양대금의 70% 이내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연동대출과 시장금리 연동대출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연7~8%수준이다. 대출기간은 5~15년이다. 또 기업은행 수자원공사 계약자등 3자가 합의할 때는 선납 또는 일시불로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금 연체와 이미 납기가 도래하더라도 총 분양대금의 30%이상 납부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02)729-7618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