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15일 11월중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으로 현대상선을 선정, 2천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11월중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현대상선 2천500억원으로 채권단은 이 가운데 80%인 2천억원을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은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종료되는 12월에는 현대상선,현대건설 회사채만 만기도래한다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회사채 만기가 연장됐고 현대석유화학도구조조정법을 적용해 회사채 등 채무만기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신양회는 영업호조로 신속인수제를 졸업했고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출자전환등 채무재조정 작업차 신속인수제를 종료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