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이달말부터 포항의 중앙 신용협동조합 등 영업정지중인 3개 신협의 예금자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3개 신협에 대한 보험금(예금) 지급을 결정했다. 예금 지급 대상은 중앙신협 외에 대구의 효성신협, 경기도 안산의 대학동신협이다. 예보는 2만1천229명의 예금자에게 59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 1인당 보장한도 5천만원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2천600만원으로 해당 예금자는 18명이다. 예보는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급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일간지 등에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