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4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기준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결권 제한에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전향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출자총액 제한을 지배구조의 문제로 보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의결권 제한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다 1주1표의 주식회사 원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지분은 수시로 변하고 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의결권 제한은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외이사제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장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주채무계열 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대상을 10조원 규모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계자는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순자산 3조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그 대상이 현재 30대 기업에서 26대 기업으로 줄어드는 것에 그쳐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LG 관계자는 "출자총액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 또는 외국과의 합작법인에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