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서민형 주택 시설의 건축 자금으로 총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소유자가 토지를 1순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시행사(자) 및 시공사(자)가 채무관계자가 돼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지감정가격의 100% 이내 또는 예상 건물 공사비의 70% 이내며 착공, 대지구입시 총 대출금액의 80%가 지급되고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면 나머지 대출금이 지급된다. 금리는 변동 금리로 CD연동 7%, P연동 8.4∼8.7%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내지만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은 분양 또는 임대자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서민형 주택 구입자도 분양가의 50~80% 범위내에서 최장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