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동안 모두 1천820건의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아 이중 451개 업체를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일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행위와 부당 채권추심행위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가 4월 814건, 5월 540건에서 6월 46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들의 평균 금리도 4월 259.5%, 5월 246%에서 6월 214.6%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체 신고건수중 현행 법 위반 혐의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비율도 4월 37.2%, 5월 16.9%에서 6월 12.2%로 떨어졌다. 특히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피해신고자가 사금융업자와 원금이나 소액 이자만을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키로 했다고 피해신고를 취하해달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전체 신고내용별로는 고금리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단순상담 40.4%, 폭행 등불법 채권추심행위 4.4%, 기타 부당행위 13.6%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흡수하고 신용불량자를 대거 사면하는 등 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