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영업정지중인 서울 서초구잠원동 소재 해동금고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해동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금감위는 이들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금감위는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금고 예금거래자의 예금을 다음달 중순부터 대지급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