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의 지원기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양상선의 경우 지난해 11.3조치 때 회생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조치 6개월여만에 갑자기 법정관리가 신청돼 당시 분류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이후 채권단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진 책임을 묻기로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회수 움직임을 보였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면 특별검사 등을 통해 채권단 책임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조양상선이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서울은행 등이 이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