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해태회장 소유 주택 '다시 법원 경매'
주택의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처남 김모씨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이 지난달 4일 절차상의 문제로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억5백만원에 재입찰에 부쳐질 이 주택은 대지 1백99평,연면적 1백41평에 방 6칸,드레스룸 2개,화장실 5개를 갖췄다.
이 주택은 올초 한차례의 유찰을 거친 후 지난 3월 7일 2차 경매에서 1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16억5백만원)의 1백7%인 17억2천6백만원에 낙찰돼 주목을 받았던 물건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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