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계속돼온 도서정가제 논란이 이제 ''담합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어렵사리 얻어낸 출판계와 인터넷서점간의 합의를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북파크가 담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백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예스24 알라딘 등 일부 온라인서점들은 지난달말 출간된지 1년이내의 신간에 대해 ''10% 할인제''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지난 12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북파크는 보란듯이 13일부터 일부 베스트셀러에 대해 40%라는 대폭적인 할인에 들어가 다윗이 골리앗에 맞붙는 형국이 됐다.

강철 북파크 담당 전무는 "일괄적으로 할인율을 10%로 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이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출판사들이 보복조치로 도서공급을 중단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할 채비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거쳐야겠지만 명백한 담합행위로 보여진다"며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출판계와 온라인서점업계가 이번엔 ''담합''이라는 족쇄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입장이 됐다.

물론 출판계와 온라인서점들의 공동보조에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국내 출판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온라인서점들의 가격 출혈경쟁은 자칫 공멸로 치달을 수도 있다.

10% 할인제는 결국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판계와 온라인서점들이 한발씩 양보해 얻어낸 결과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도서가격 할인폭을 제한키로 한 출판계와 온라인서점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것은 사실이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번 처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격을 고정시켜 이익을 꾀하려는 담합은 자유시장경제를 갉아먹는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영태 IT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