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강도위장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험사간 정보교환 제도를 확립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사기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연세대 김성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보험계약법중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따져 증명토록 한 조항(655조 단서)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보험사의 부담 능력을 과신,안이하게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는 보험 제도의 오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계약법만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엄격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총 4천7백26건에 3백14억원 규모로 지난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