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어음대신 카드로 대금결제
포철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5천만원까지는 전액 현금 지급하고,5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초과분의 절반까지 현금 결제키로 했다.
나머지 외상부분은 40일 이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구매전용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는 45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외상기간을 5일 단축하는 셈이 된다.
포철은 이같은 신결제 방식의 도입으로 고객사의 어음발행 업무가 불필요해졌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결제대금의 0.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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