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남은행도 '성과 배분제' 실시 .. 본봉 3배까지
10일 경남은행이 발표한 성과배분제 내용은 연말 결산결과 목표를 넘어 이익을 올린 영업점에 직원 본봉 합계액의 3배까지 성과급을 주는 방식.
지급된 성과급중 80%는 영업점의 모든 직원에게 본봉액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20%는 그 중에서도 업무수행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몰아주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해 직원들간의 경쟁도 유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은행중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등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으로는 경남은행이 처음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