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각 지점별로 할당된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성과배분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경남은행이 발표한 성과배분제 내용은 연말 결산결과 목표를 넘어 이익을 올린 영업점에 직원 본봉 합계액의 3배까지 성과급을 주는 방식.

지급된 성과급중 80%는 영업점의 모든 직원에게 본봉액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20%는 그 중에서도 업무수행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몰아주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해 직원들간의 경쟁도 유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은행중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등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으로는 경남은행이 처음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