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한국종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1천5백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한국종금에 대한 실사를 마친 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이 1천5백억원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종금 대주주들에게 증자의사를 물어 증자의사가 없을 경우 감자를 실시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공적자금은 현재 마이너스인 한국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종금의 대주주인 하나은행이 투신업 신규진출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분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알리안츠 투신운용 설립 인가와 관련해 금감원이 한국종금 대주주의 책임분담을 요구할 경우 하나은행이 부담할 금액은 자산초과 부채액의 6분의 1 수준인 2백5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이 요구하는 책임분담 방식은 통상 5년 만기 연 2∼3% 수준의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이 관계자는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협의 여지가 있어 아직 실제 부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작년말 대주주가 되기는 했지만 부실을 발생시킨 경영부분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금감원측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알리안츠 투신운용 설립 인가를 위한 청문회는 오는 13일께로 예정돼 있어 이 때쯤 구체적인 손실분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