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또 다시 미뤄졌다.

금감위는 26일 외환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서울종합금융캐피탈(유사금융업체)과 씨티은행 서울지점 중 서울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서만 1년간 외화차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에도 조치대상에서 빠졌다.

▶한경 8월15일자 5면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씨티은행뿐 아니라 다른 국내외 은행들에 대해서도 외환거래신고실태를 특별 조사한 후 일괄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외국은행 지점(43개)와 국내은행(23개) 등 총 66개 은행에 대한 외국환거래 조사에는 최소 3~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씨티은행 처리여부는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지난3월 서울종합금융캐피탈이 최근 일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약 7천만엔을 중개하면서 이를 재경부에 신고하지 않아 3개월간 외화차입 신고접수 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