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家之利, 知無不爲, 忠也.
공가지이 지무불위 충야

국가사회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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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전 희공9년에 있는 말이다.

국민으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다.

국법을 준수하고 국가사회에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익을 위해 요구되는 강제규정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개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때로는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운 일도 이를 마다하지 않고 감행하며,때로는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