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일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점이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대출을 시행한다.

대출금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총소요금액의 70%, 운전자금은 1백%까지다.

사옥매입과 신축예정사옥부지 매입자금은 시설자금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의 50%는 정책자금으로, 나머지 50%는 은행자금으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6년(1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까지 빌려쓸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업체별로 차등적용된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